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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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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12-0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58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안내
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인 자,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(소득기준 적합자) 진단기준 : 치매상담센터 등록자로 치매 상병코드 F00~F03, F10.7, G30, G31.00, G31.82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치료기준 : 치매치료 중 인자(치매 치료약 처방전 확인) 소득기준 : 의료급여수급자,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자, 전국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로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
<20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>
※ 제외대상 :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※ ( )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
지원 범위 :월 3만원(연 36만원) 한도 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지급
구비서류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(가족의 통장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문의사항 : 031)8045-6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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